과로사 · 뇌심혈관계
장시간 노동, 급격한 업무량 증가, 정신적 긴장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뇌혈관·심장질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경우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로질환
과로성 질환과 업무상 재해
과중한 노동이 요인이 되어 고혈압과 동맥경화를 악화시키고 뇌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등의 뇌혈관 질환과
심근경색 등의 심장질환, 급성심장마비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정상적인 노동리듬이나 생활리듬이 붕괴되고, 그 결과 생체 내에서 피로축적이 진행되어 과로상태로 이행하면서
기존의 고혈압이나 동맥경화가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거나 신체 일부가 마비되는 등 장애가 발생되는 것을 통칭하여 과로성질환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과로성질환은 노동강도의 강화, 장시간 노동, 정신적 긴장, 기존 질환 등이 모두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산재보험법상 업무상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과로성 질환과 업무와의 인과관계에 대한 관련성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과로성 질환이란?
업무시간을 기반으로 과중한 업무 또는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뇌혈관 질병 및 심장질병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과로성 질환은 노동 강도의 변화, 장시간 노동, 정신적 스트레스, 기존질환 등 여러 변수의 결과이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반드시 산재 전문공인노무사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과로성 질환의 산재신청 시 고려사항
상병명의 확인
과로성질환의 산재 승인을 위해서는 정확한 상병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요양급여신청 소견서나 진단서, 필요시 사망진단서 및 해부소견서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만 병명 또는 사인을 확인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인 부검기록, 의무기록사본 등이 있다면
추정을 통해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에서는 구체적으로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 등을 명시하고 있으나,
그 밖에 시행령에 열거되지 않은 뇌혈관질병·심장질병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경우 업무상재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업무와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
해당 과로성질환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음, 즉 업무와 상병과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과로성질환은 기존질환이 서서히 진행·악화되는 자연경과적 변화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무과실책임 원칙 및 최근 판례에서 강조되는 추정의 원칙을 감안할 때 기존질환이 있더라도 업무상 부담요인을 입증할 수 있다면 업무상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존질환에 대한 확인
과로성질환의 경우 그 발생에 있어 흡연, 음주, 운동, 비만 등 생활습관을 기반으로 한 기존질환이 서서히 진행·악화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확인과 대응, 업무상 부담요인을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과로의 구체적 인정기준
돌발과로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합니다.
단기과로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의 근로자라도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그 밖에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만성과로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 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
-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 관련성이 증가하고 업무부담 가중요인 해당 시 관련성이 강하다.
-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될 때 관련성이 증가한다.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의 야간근무는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한다.
근로복지공단 판정절차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확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가 있었는지 여부확인
과로성 질환 산재승인의 핵심은 업무상 부담요인의 구체적인 입증입니다.
과로성질환의 산재승인을 위해서는 상병명 확인,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기존질환에 대한 검토, 돌발과로·단기과로·만성과로의 인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자료수집 및 준비 단계부터 치밀하게 준비되어야 하며, 산재전문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